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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0월 1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0월 15일)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일시: 2013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내용: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수출단지 조성관련 -대상과: 건축과 (회의 앞부분은 자막으로 대체됩니다.) ○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자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 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선서를 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자매도시인 삼척시 시민의 날 참석관계로 건축과장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병욱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건축과장 김병욱 ○ 위원장 이인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김도연 도시계획팀장을 불러주세요. 원래 과장님이 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삼척을 간 관계로 팀장님께 물어볼게 있으니까 팀장님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즉시 항고를 했는데 그때도 검사지휘를 받아서 항고했었지요. ○ 건축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 황용운위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고 항고가 왜 기각된 거예요? ○ 건축과장 김병욱 기각내용은 잠깐만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 황용운위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 건축과장 김병욱 예, 못 들었습니다. ○ 황용운위원 일단 얘기해 보세요. ○ 건축과장 김병욱 기각사유는 고등법원에서 조문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위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우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황용운위원 그러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 들어왔는데 재산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문제 있다고 더구나 현수막까지 부쳐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재산상의 피해입니까? 항고이유서에 그게 적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병욱 저희가 항고이유서 준비 자료를... ○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법원에 항고하고 기각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내용을 봐야 질의를 하지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했어야지요. 본안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 건축과장 김병욱 현재 본안소송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 황용운위원 변호사 선임했어요? ○ 건축과장 김병욱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 황용운위원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2차 변론까지 가는 게 뭐예요?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송도유원지 4블록 임대료가 24억이지요? ○ 건축과장 김병욱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용운위원 24억인데 한달이면 얼마에요? ○ 건축과장 김병욱 2억입니다. ○ 황용운위원 한달 끌면 2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얘기는 변론기일을 자료 준비한다, 뭣 한다, 1-2년 끄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행정대집행 하겠다는데, 요지를 한번 얘기해 봐요. 변론기일이 길어지는 게 뭐예요? ○ 건축과장 김병욱 9월 27일 1차 변론을 했는데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고 측에서는 2,3블록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이전 하는 말이 오가기 때문에 정책결정까지 보류를 원고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현 4블록은 위법이고 즉시 집행이 필요해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판사가 또 요청한 사항은 관광단지가 1년 연장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1차 변론은 끝났고요. 2차 변론은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잡혔습니다. ○ 황용운위원 1차 변론 때 변호사가 선임됐어요? ○ 건축과장 김병욱 당연히 됐지요. 본안소송부터 시작해서 변호사가 전부 답변준비하고 자료를 갖고 진행이 됐습니다. ○ 황용운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못 매겨요. ○ 건축과장 김병욱 이행강제금은 둘 중에 하나 행정대집행을 하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용운위원 4블록에 추가로 늘은 데가 있지요? ○ 건축과장 김병욱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는데요. 현재 기존에 소송 건데 외에는 없습니다. ○ 황용운위원 추가로 늘어난 데가 없어요? ○ 건축과장 김병욱 예, 없습니다. ○ 황용운위원 구청에 무슨 신고하는 사항 없어요? ○ 건축과장 김병욱 저희는 건축 쪽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없는데 신고하는 사항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폐기물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과 관련한 과가 1-2개 포함될 것 같습니다. ○ 황용운위원 전문위원실은 송도유원지 4블록 관련해서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관련된 분야 있지요. 세금, 환경 분야, 토지 오염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어떤 부서에 어떤 게 있는지 챙겨 주실래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연수구에서 행정대집행이 됐던 이행강제금이 됐던 전부 부과하는 것을 중지해야 되지 않아요. 형평성 문제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택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끌고 간다면 저 결과 나올 때까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약자들한테 돈 없어서 변호사 못사는 사람한테는 모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형평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하게 잘못 됐으니까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병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 황용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대명천지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변호사 사서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재산상의 불이익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병욱 저희도 납득이 안가고요. 저희도 엄연히 건축법이 위반됐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을 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저희하고 잣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 황용운위원 건축과장님이나 연수구 건축과에 대해서 서운하고 기분이 나쁜 것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고 빼다보니까 이 모든 서운함과 괘씸함이 건축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불 보듯 뻔한 것을 인천시라고 시간 끌어주고 그때 발 빠르게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송도유원지 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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