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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_2 (2021.09.10.)

제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_2 (2021.09.10.)

-일시 : 2021.9.10.(금) 10:00~ -장소 :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내용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건소, 행정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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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17.9.1(금) 제1차 운영위 종료 후~ -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 내용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 - 일시 : 2017.9.1(금) 운영위 종료 후~ - 장소 :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 내용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 전략사업추진단,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 건강증진과 
  • - 일시 : 2017.9.1(금) 10:00~ - 장소 :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 내용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 - 일시: 2017.8.31(목) 제1차 예결위 종료 후~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 내용: 1.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위원장대리 양해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대리 양해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구위원  정현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해진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현배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현배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위원  양해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현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해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양해진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현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 일시 : 2017.8.31(목) 제1차 예결위 종료 후~ -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 내용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위원장 박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창래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변애경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8.31(목) 10:00~ - 장소 :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 내용 : 1.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의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조중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중현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는 2017년 8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8월 24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 공유재산 1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3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5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인자  조중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인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8월 3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황현동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현동  섬기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사업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부분과  정리추경 전 예산확보가 필요한 요인을 반영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19억 4,186만 4천원이 증가한 5,148억 9,35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6,363만 7천원이 증가한 4,753억 2,654만 4천원,  특별회계가 2,177만 3천원이 감소한 395억 6,70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8,725만 8천원이 증가한 1,326억 228만 4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억 7,637만 9천원이 증가한 671억 2,4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비교증감 없이 제2회 추경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미디어아트 설치사업, 한마음광장 막구조 무대 설치사업 등 기정액 대비  5억 4,680만원이 증가한 344억 8,776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스마트 키즈폰 지원 사업 등 기정액 대비 1억 3,183만 1천원이 증가한 21억 5,329만 1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선학공원 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등 기정액 대비 28억 2,400만원이 증가한 263억 2,071만 2천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관내일원 하수도 보수 정비공사 등 기정액 대비 5,025만원이 증가한 231억 6,413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기정액 대비  18억 7,135만 6천원이 증가한 2,088억 5,409만 2천원,  보건 분야에서 국가암 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3억 2,999만 4천원이 증가한187억 3,84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봉재산 전망시설 설치, 삼호현 입구 전통 숲 조성공사 등 기정액 대비 8억 1,026만원이 증가한 24억 5,929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선학동 69-2번지 일원 도로개설, 미추홀대로 녹지대 정비사업 등  기정액 대비 6억 6,816만 7천원이 증가한 211억 5,0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5,076만 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외수입 감소분  109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억 7,14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5,07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연수역 남부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인자  황현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이강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원 구성은 의장과 이창환 의원을 제외한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인자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 입니다.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인자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박현주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일 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화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시: 2017.7.26.(수) 10:00~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내용: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 예산안    2.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 구정질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