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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_1 (2월 5일)

제2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_1 (2월 5일)

- 일시: 2018. 2. 5. (월) 제1차 운영위 종료 후~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원회실 - 내용: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지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현동 (제안 설명-연수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의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지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기획복지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체를 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 곽종배위원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731명에서 758명으로 27명 정도 증원이 됐어요. 여기에 증감 인원을 보니까 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 8급 5명, 9급 2명인데, 복지직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황현동 저희가 27명 늘리는데 이게 정부에서 매년 말에 기준인건비랑 정원 현황을 통보해 주면서 27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 13명은 아예 정부시책수요로 딱 정해져서 내려와가지고, 그 중에 복지가 4명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4명, 치매안심센터 6명, 그다음에 아동보호일자리 이렇게 해서 13명이 내려왔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성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복지 쪽은 주민센터에 지금 동춘 1, 2, 3동하고 송도 1, 2, 3동은 복지팀이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춘 1, 2, 3동이 동춘 3동으로 복지팀이 있고 송도는 송도 2, 3동에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없는 송도 1, 2, 동춘 1, 2동에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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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시 : 2017.11.20 (월) 제1차 운영위 종료 후~ -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 내용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일시 : 2017.11.20 (월) 제1차 운영위 종료 후~ -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 내용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2. 2018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 -일시: 2017.11.20.(월) 운영위 종료후~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원회실 -내용: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정신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일시: 2017.11.20.(월) 운영위 종료후~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원회실 -내용: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일시 : 2017.11.21. (월) 예결위 종료 후~ -장소 :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이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강구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사전에 협의된 대로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연수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의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석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시 : 2017.11.20. (월). 본회의 종료 후~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내용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일시: 2017.11.20. (월) 10:00~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내용: 1.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 -일시: 2017.10.20. (금) 10:00~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내용: 1. 조례안 및 기타안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구정 질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