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컨텐츠검색 바로가기 2.생방송알림 바로가기 3.주요메뉴 바로가기 4.한줄공지 바로가기 5.대표영상 바로가기 6.최신영상 바로가기 7.연수 HOT! 바로가기 8.연수홍보관 바로가기(마지막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연수구청 인터넷방송국

메뉴버튼 검색버튼

연수구청 인터넷방송국

생방송알림

ON-AIR

현재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대표영상

대표영상

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10월 13일)

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10월 13일)

-일시: 2017.10.13.(금) 14:00~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내용: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1.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시보기

영상 다시보기

253   /   279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일시: 2013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30분~ -내용: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건 (회의 앞부분은 자막으로 대체됩니다.) ○ 위원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3필지는 정식으로 시에서 의견 제시가가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은 위원장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어떻게 상정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민원지적과장 강동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에서 의견 제출을 한 것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의견 제출서에 대상 토지를 보면 토지 및 지번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1, 319-1, 316 외 6·8공구 전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제출 내용에 있어서 308-1, 319-1, 316 3개 지번만 가격이 제시가 돼있고 나머지 70%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오전에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대상 토지가 308-1, 319-1, 316 외에 6·8공구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만 70% 명시만 안 들어가 있지 저희가 공문을 받기 전에 5월 2일에 70%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70%를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이창환 팀장님, 의견 제출서 양식이 있지요? ○ 부동산관리담당 윤성연 예. ○ 위원장 이창환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과장님 말씀을 위원으로서 십분 이해 한다하더라도 국토교통부지침에 별지 제3호라고 했습니다. 별지 제3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법령에 들어가 있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요. 여기에 보면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지 이용 상 열람지가, 의견 제출가격, 의견제출 사유, 그 다음에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해서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완벽한 법령이지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완벽한 법령안에 있는 사항인데, 이부분이 구두 상으로 시에서 만약에 제출되었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합법적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세요.
  • -장소: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일시: 2013년 8월 27일 (화) 14:00~ -내용: 제 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시간: 2013년 7월 24일(수) 10:00~ -내용: 1.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시간: 2013년 7월 23일(화) 11:00~ -내용: 1. 제1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3.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송도 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송도동 6, 8 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관련 행정시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시간: 2013년 7월 11일(목) 15:00~ -내용:1.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3.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 구정질문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시간: 2013년 7월 11일(목) 15:00~ -내용:1.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3.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 구정질문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 -시간: 2013년 7월 10일(수) 10:00~ -내용: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직제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자치행정국 직제순, 도시환경국 직제순, 연수청학도서관)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 -시간: 2013년 7월 10일(수) 10:00~ -내용: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직제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자치행정국 직제순, 도시환경국 직제순, 연수청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