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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10월 13일)

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10월 13일)

-일시: 2017.10.13.(금) 14:00~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내용: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1.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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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 -내용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운영위 종료 후 ~ -내용 : 1.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회의 중 음성 미포함 부분. ○ 정현배위원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회의수당도 지급되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자율협의체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현배위원 이 협의체가 있다면 우리 도시미관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스스로 알아서 관에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 정현배위원 규제개혁을 완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자율협의체라고 해서 무조건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 양해진위원 과장님 무단광고물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식지정게시판이 연수구에 몇 군데나 돼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현수막 게시대가 51개소, 시민게시판 1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해진위원 개소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은 더 늘렸으면 하지만 사실상 경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해진위원 최근에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단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박현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이행강제금은 행정계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불법고정광고물을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기 위한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면 행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간사 박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소 :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운영위 종료 후 ~ -내용 : 1.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5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장소 :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예결위 종료 후 ~ -내용 :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소 :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본회의 종료 후 ~ -내용 :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장소 :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 -내용 : 1. 제18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2015 ~ 201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201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구정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및 지방세제 개선 축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 휴회의 건
  • -장소 :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일시 : 2014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 -내용 : 1. 조례안 및 기타안건 2. 구정 질문의 건
  •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일시 : 2014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 -내용 : 1.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