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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11월 25일)

제18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11월 25일)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운영위 종료 후 ~ -내용 : 1.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회의 중 음성 미포함 부분. ○ 정현배위원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회의수당도 지급되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자율협의체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현배위원 이 협의체가 있다면 우리 도시미관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스스로 알아서 관에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 정현배위원 규제개혁을 완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자율협의체라고 해서 무조건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 양해진위원 과장님 무단광고물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식지정게시판이 연수구에 몇 군데나 돼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현수막 게시대가 51개소, 시민게시판 1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해진위원 개소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은 더 늘렸으면 하지만 사실상 경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해진위원 최근에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단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박현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이행강제금은 행정계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불법고정광고물을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기 위한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면 행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간사 박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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