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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11월 25일)

제18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11월 25일)

-장소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운영위 종료 후 ~ -내용 : 1.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회의 중 음성 미포함 부분. ○ 정현배위원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회의수당도 지급되지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자율협의체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현배위원 이 협의체가 있다면 우리 도시미관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스스로 알아서 관에게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 정현배위원 규제개혁을 완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자율협의체라고 해서 무조건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 양해진위원 과장님 무단광고물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식지정게시판이 연수구에 몇 군데나 돼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현수막 게시대가 51개소, 시민게시판 1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해진위원 개소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은 더 늘렸으면 하지만 사실상 경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해진위원 최근에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단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박현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이행강제금은 행정계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 불법고정광고물을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기 위한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면 행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간사 박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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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시간: 2013년 9월 3일(화) 10:00~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고문 조례안
  • -장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시간: 2013년 9월 3일(화) 제1차운영위원회 종료후 -내용: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시간: 2013년 9월 3일(화) 제1차운영위원회 종료후 -내용: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시간: 2013년 9월 2일(월) 제1차본회의 종료후 -내용: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시간: 2013년 9월 2일(월) 17:00~ -내용: 1.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일시: 2013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30분~ -내용: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건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 -일시: 2013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30분~ -내용: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건 (회의 앞부분은 자막으로 대체됩니다.) ○ 위원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3필지는 정식으로 시에서 의견 제시가가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은 위원장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어떻게 상정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민원지적과장 강동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에서 의견 제출을 한 것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의견 제출서에 대상 토지를 보면 토지 및 지번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1, 319-1, 316 외 6·8공구 전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제출 내용에 있어서 308-1, 319-1, 316 3개 지번만 가격이 제시가 돼있고 나머지 70%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오전에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대상 토지가 308-1, 319-1, 316 외에 6·8공구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만 70% 명시만 안 들어가 있지 저희가 공문을 받기 전에 5월 2일에 70%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70%를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이창환 팀장님, 의견 제출서 양식이 있지요? ○ 부동산관리담당 윤성연 예. ○ 위원장 이창환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과장님 말씀을 위원으로서 십분 이해 한다하더라도 국토교통부지침에 별지 제3호라고 했습니다. 별지 제3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법령에 들어가 있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요. 여기에 보면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지 이용 상 열람지가, 의견 제출가격, 의견제출 사유, 그 다음에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해서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완벽한 법령이지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완벽한 법령안에 있는 사항인데, 이부분이 구두 상으로 시에서 만약에 제출되었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합법적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세요.
  • -장소: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일시: 2013년 8월 27일 (화) 14:00~ -내용: 제 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