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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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부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
□ 시행 방식은?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한 홀짝제로 운영!
□ 대상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 시행 기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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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그 외(운행 지역 지자체 문의)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0만원 부과되며,
적발 대상 차량은 저공패 조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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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에게 음주는 중요한 사회 교류의 수단입니다.
직장인의 45.3%가 금주나 절주가 어려웠던 이유를
사회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직장인들은 음주로 인한 구토, 필름 끊김, 알코올성 지방간 등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주목!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몸과 일상을 위해
절주 수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직장 생활, 현명한 절주로 시작하세요!
: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4RdR_Z19qzI?si=ETrGHK6by0izBw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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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안전을 위한 준비!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
[3회차] 2023.1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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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사를 위해 저염식을 계획하거나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이제라도 '소금을 적게 먹어야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https://youtu.be/zR1iHVl1CXg?si=0WgYtEJ-pcjv0A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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