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부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
□ 시행 방식은?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한 홀짝제로 운영!
□ 대상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 시행 기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