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2023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그 외(운행 지역 지자체 문의)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0만원 부과되며,
적발 대상 차량은 저공패 조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